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
지원 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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