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