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복지정책과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- 지원 내용
- 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