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서울특별시 종로구 · 아동복지과
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
- 지원 대상
-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- 지원 내용
- 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 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 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
- 신청 기간
- 분기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복지과/02-2148-297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