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국가보훈부 · 복지서비스과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- 지원 대상
-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- 선정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- 지원 내용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- 지원 유형
- 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