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국가유공자
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국가보훈부 · 복지서비스과

보훈원(수원시 소재)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

지원 대상
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선정 기준
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지원 내용
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지원 유형
서비스(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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