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애국지사 특별예우금

국가보훈부 · 보훈문화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생존애국지사
선정 기준
○ 생존애국지사
지원 내용
○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● 건국훈장 1~3등급 : 4,650,000 원 ● 건국훈장 4등급 : 3,840,000 원 ● 건국훈정 5등급 : 3,450,000 원 ● 건국포장 : 3,150,000 원 ● 대통령표창 : 3,150,000 원 ※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 입금 ※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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