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무공영예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선정 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지원 내용
○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● 태극 : 57만 원 ● 을지 : 56만 5,000원 ● 충무 : 56만 원 ● 화랑 : 55만 5,000원 ● 인헌 : 55만 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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