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- 선정 기준
- ○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● (2012.7.1.이전 등록) - 1급 : 312만 3,000 원~337만 5,000원 - 2급 : 102만 8,000원 ● (2012.7.1.이후 등록) - 상시 간호수당 : 337만 5,000원 - 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