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○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 ● (고도) : 1,296,000 원 ● (중증도) : 954,000 원 ● (경도) : 626,000 원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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