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공로수당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- 선정 기준
-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- 지원 내용
- 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 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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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