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생계지원금 지급
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
매월 15만원 지급

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선정 기준
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지원 내용
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상정책과/044-202-541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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