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지원금 지급
국가보훈부 · 보상정책과
매월 15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,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*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.3.17.부터 신청 가능
- 선정 기준
- ○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- 지원 내용
-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상정책과/044-202-54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