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
농림축산식품부 · 첨단기자재종자과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% 이내로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- 선정 기준
- ○ 농업인 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 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- 지원 내용
- 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- (감면율) 50% 이내 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- (감면기간) '26.1.1.~'26.12.31.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- 전화 문의
-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/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