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(마을기업 육성)
행정안전부 · 사회연대경제지원과
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
- 선정 기준
- ○ 공동체성, 공공성, 지역성,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
- 지원 내용
-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,000만원, 2차연도 재지정 3,000만원, 3차년도 고도화 2,0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/044-205-34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