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국제사업과
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- 지원 대상
- 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- 선정 기준
- ○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- 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 - 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 - 외국국적동포 : F-4 - 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