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보험개발심사과
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% 할인
- 지원 대상
- ○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% 할인
- 신청 기간
- 보험계약기간 중(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/044-200-8664||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- 지원 유형
- 의료지원||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