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국제사업과
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- 지원 대상
- 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- 선정 기준
- ○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 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국제사업과
- 전화 문의
-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