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방위사업청 · 방위산업진흥국
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방산업체 ○ 일반업체 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- 선정 기준
- 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- 지원 내용
- 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- 신청 기간
- 공고일로부터 1개월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방위사업청
- 전화 문의
- 방위사업청/02-2079-645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