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
국토교통부 · 혁신도시산업과
혁신클러스터내 기업, 대학,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·대학·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- (지원기간) 입주 후 3+2년간 - (지원금액/기준) 월 최대 200만원 / 금액별 차등지원(50~80%)
- 선정 기준
- ○ 혁신도시별 「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
- 지원 내용
- ○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·건축비·분양비(대출금) 이자 지원 - 금액별 50~80% 차등 지원 * 단,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-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