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국토교통부 · 공항운영과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- 지원 대상
- 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<주요사업>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- 전화 문의
- 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- 지원 유형
- 상담/법률지원||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