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 · 정책총괄과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선정 기준
- 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- 지원 내용
-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- 전화 문의
-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- 지원 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