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국가유산청 · 유적발굴과
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(평균 5백만원 내외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선정 기준
- ○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지원 내용
- ○ 연평균 360여건 지원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(사)한국문화유산협회/042-526-9273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