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국가유산청 · 정책총괄과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
- 지원 대상
-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선정 기준
- 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- 지원 내용
-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가유산청
- 전화 문의
-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- 지원 유형
-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