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- 신청 기간
-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