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지자체,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,보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- 선정 기준
- 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지원 내용
- 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