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생활교육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
- 지원 대상
- 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- 선정 기준
- 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- 지원 내용
- 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- 신청 기간
-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
- 전화 문의
- 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