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재생지원팀
30년이상 노후・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,노후주택정비등 지원
- 지원 대상
-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- 선정 기준
-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- 지원 내용
-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- 신청 기간
-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