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전략작물산업화

농림축산식품부 · 전략작물육성팀
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
지원 대상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선정 기준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지원 내용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신청 기간
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해당지자체 담당부서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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