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산업화
농림축산식품부 · 전략작물육성팀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- 지원 대상
- 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- 선정 기준
- 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- 지원 내용
- 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- 신청 기간
-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