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벌질병 병성감정
농림축산식품부 · 세균질병과
동물위생시험소,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
- 지원 대상
- 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- 선정 기준
- 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