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일반

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식품외식산업과

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,통역비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
선정 기준
○ (계량평가) 기업의 건실성, 해외진출(해외가맹사업) 준비 정도 ○ (비계양평가)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(해외지사), 해외진출(해외가맹사업) 계획 및 의지 등(평가위원회) ○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
지원 내용
○ 부스임차비(대기업은 70%), 장치비, 통역비 등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전화 문의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72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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