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축산환경자원과
축산농가·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 ○ 제외자 -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 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