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은행교육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,영농기술,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: 2030세대 등 농업인 ○ 노후설계컨설팅 :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○ 환매 활성화 :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
- 선정 기준
- ○ 맞춤형 농지지원(농지 규모화, 공공임대 매입비축),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, 농지매입비축,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
- 지원 내용
- ○ 농지정책, 영농기술, 경영 컨설팅,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
- 신청 기간
- 연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
- 전화 문의
-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1||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2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