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지과
농업인,농업법인에게 매입,임대,환매등 회생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, 농업법인
- 선정 기준
- 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- 지원 내용
- 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- 신청 기간
- 연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- 전화 문의
-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