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일반
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
지원 대상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선정 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신청 기간
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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