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- 지원 대상
- 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- 선정 기준
- 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- 신청 기간
-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