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안전성 분석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축산위생품질팀
생산자단체,경영체 등에 토양,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- 선정 기준
- 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농경지에 대한 토양‧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
- 신청 기간
-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