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식생활소비정책과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- 지원 대상
- 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- 선정 기준
-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 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- 신청 기간
-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전화 문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