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일반

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
지원 대상
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 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신청 기간
교육과정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전화 문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지원 유형
기타(교육)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