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농림축산식품부 · 청년농육성정책팀
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 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- 신청 기간
- 교육과정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전화 문의
-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