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식품수출진흥과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- 선정 기준
- 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- 신청 기간
- 연중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- 전화 문의
-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