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친환경농업과
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- 선정 기준
- 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- 지원 내용
- ○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○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 ○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- 신청 기간
- 매년 2월말까지 접수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