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장비 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방자치단체
- 선정 기준
- 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