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약품 등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방역정책과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- 선정 기준
- 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