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촌경제과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- 선정 기준
- 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- 지원 내용
- 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○ 운영자금융자 : 변동금리, 2년 거치 3년 상환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