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- 지원 대상
-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- 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지원 내용
-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