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살처분 보상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구제역방역과
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
지원 대상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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