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일반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품질검사과
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
지원 대상
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선정 기준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○ 교육비 지원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 기관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전화 문의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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