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품질검사과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- 지원 대상
- 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- 선정 기준
- 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교육비 지원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
- 전화 문의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