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○ 인증기관
선정 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지원 내용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친환경인증기관협회
전화 문의
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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