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○ 인증기관
- 선정 기준
- 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친환경인증기관협회
- 전화 문의
- 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