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
농림축산식품부 · 인증관리과
GAP인증 생산 농업인,소비자,유통업자등에게 대중매체,업체참여홍보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GAP인증 생산 농업인, 소비자, 유통업자 등
- 선정 기준
- ○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우수관리(GAP)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, 유통·급식업체 참여 홍보,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
- 전화 문의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/054-429-4149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