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(공판장(청과)출하촉진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,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
- 지원 대상
- ○ 청과부류 공판장
- 선정 기준
- ○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
- 지원 내용
- ○ 공판장(청과) 출하촉진 - 결제자금, 출하선도금 지원 - 국내산 정가·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('17년부터 수입산 제외)
- 신청 기간
- 매년 3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
- 전화 문의
- 농협중앙회/02-2080-6796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