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산지유통활성화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
지원 대상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 내용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신청 기간
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전화 문의
농협은행/02-2080-7585
지원 유형
현금(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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