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선정 기준
- 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지원 내용
- 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- 신청 기간
-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 문의
- 농협은행/02-2080-7585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