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(산지조직지원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(승인형)
- 선정 기준
-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,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마케팅,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