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
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등)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

지원 대상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지원 내용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신청 기간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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