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등)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- 선정 기준
- 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- 지원 내용
- 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신청 기간
-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전화 문의
-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