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산물자조금단체
- 선정 기준
- 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품목 담당부서
- 전화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