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농산물자조금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· 원예산업과
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농산물자조금단체
선정 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지원 내용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품목 담당부서
전화 문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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