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농림축산식품부 · 유통정책과
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,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- 선정 기준
- ○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-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- 지원 내용
- 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- 신청 기간
- 당해연도 1월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전화 문의
- 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
- 지원 유형
- 현금